중국시가넷 - 서예자전 - 같은 조달기관에서 같은 날 두 번의 입찰을 했는데 입찰평가 전문가가 같은 경우 위반으로 간주되나요?

같은 조달기관에서 같은 날 두 번의 입찰을 했는데 입찰평가 전문가가 같은 경우 위반으로 간주되나요?

종합채점방식에 따른 입찰이라 하더라도 위반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의문을 품더라도 분명히 돌아설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발주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다음 입찰에 우리 회사가 초청받거나, 공개입찰 전에 미리 통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낙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