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점. 「보통대학 입학에 관한 임시규정」에 따르면, 대학입학시험 특기자에 대한 가점 부여 정책은 대학입학제도의 일부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학생들이 전반적인 품질 향상에 집중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예능력을 갖춘 학생으로서 성적검정증명서 또는 공모전 수상증명서를 소지한 자 : 대학입시에서 20점을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