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고서 복원 - 산시 성 자원 봉사 진흥 규정
산시 성 자원 봉사 진흥 규정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보수를 받기 위해 자신의 지능, 체력, 기술, 시간을 이용해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구로, 각종 자원봉사협회와 기타 자원봉사조직을 포함한다. 제 4 조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 무상, 평등, 성실,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전 사회는 자원 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 봉사자와 자원 봉사가 제공하는 자원 봉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원봉사 발전을 안내, 지원 및 촉진하고, 본 행정 구역의 경제 사회 발전 계획에 자원봉사를 포함시켜 자원봉사 활동과 자원봉사 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와 물질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성 () 과 구 () 의 시 현 () 은 자원 봉사 업무 지도 조정 기구를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원 봉사 업무를 지도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다.
자원 봉사 지도 조정 조직 구성원 단위는 업무 특성과 결합하여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고 자원 봉사 조직, 지도 및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본성은 매년 3 월 5 일 일주일 동안 성 전체의 자원봉사 활동 홍보주를 확정했다. 제 2 장 자원봉사기구 제 9 조 성, 구구의 시 현 (시, 구) 이 설립한 지역자원봉사협회는 법에 따라 민정부부에 등록 수속을 밟아 사회단체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 정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지역 자원봉사협회는 필요에 따라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 10 조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은 자원봉사협회나 기타 자원봉사조직을 설립하여 본 단위, 본 시스템, 본업, 본업, 본 공동체의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자원봉사협회는 지역자원봉사협회에 가입하여 단체회원이 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등록해 사회단체법인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제 11 조 자원봉사협회와 기타 자원봉사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자원 봉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응급구조와 대형운동회의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공익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자원 봉사자 모집, 훈련,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한다.
(4) 자원 봉사 활동 경비 및 물자의 모금, 사용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자원 봉사자에게 필요한 도움과 보장을 제공한다.
(5) 자원봉사자의 심신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6) 자원 봉사 홍보, 교류 및 협력을 조직한다. 제 12 조 자원봉사협회는 등록제도, 자원봉사시간축적, 성과평가제도를 세우고 자원봉사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협회나 기타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며, 자원봉사협회나 기타 자원봉사단체는 제때에 사실대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자원봉사협회나 기타 자원봉사단체가 제 3 자에게 자원봉사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자원봉사자 제 13 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활동에 적합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미성년자가 나이와 심신 상황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자원봉사 활동 주최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제 14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원 봉사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탈퇴한다.
(2) 자신의 의지, 시간, 능력 등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기로 선택하며 자원봉사와 무관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자원 봉사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훈련을 받는다.
(4) 자원봉사단체의 업무에 대해 비판, 의견, 건의를 제출한다.
(5)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관련 정보와 필요한 물질, 안전보장을 받는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5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합의된 자원봉사 약속이나 의무를 이행한다.
(2) 무상으로 자원봉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로부터 보상을 요구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3) 자원 봉사 대상의 의지와 인격을 존중하고 자원 봉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프라이버시, 영업 비밀 및 기타 법률로 보호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자원 봉사 대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자원봉사자로서 영리활동이나 기타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