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과거 위법 범죄 기록을 가리킨다. 일명 범죄기록제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의 기록기록을 가리키며, 범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전과가 전과라고 불렸다.
전과는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범죄자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