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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지방지 업무 규정
지방지는 본 행정구역의 자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역사와 현황을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기술한 정보문헌으로, 시와 구 () 지를 포함한다.
지방종합연감은 본 행정구역의 자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을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묘사한 연간 정보문헌으로 시급 연감과 구 (시) 연감을 포함한다.
전문지는 시 또는 구 (시) 행정 구역의 이름을 따서 업종, 부서, 어떤 특수한 사업이나 사물을 묘사하고, 그 역사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정보문헌으로, 산업지, 부서지, 전문지를 포함한다.
전문 연감은 시, 구 (시) 행정 구역의 이름을 따서 업종, 부서, 어떤 특수한 사업이나 사물을 묘사하며, 업계 연감, 부서 연감, 전문 연감 등 연간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정보 문헌을 말한다.
관련 지리정보문헌은 본 행정구역의 지방지, 지방종합연감, 전문지, 전문연감 이외의 관련 분야를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묘사한 정보문헌으로,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지역사회 (마을) 가 편찬한 지리정보간행물을 포함한다. 제 4 조 시, 구 (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지방지 업무를 이끌고, 지방지 근무기구를 완비하고, 인원을 명확하게 편성하고, 업무건설을 규범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하고, 지방지 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켰다. 제 5 조 시, 구 (시) 인민정부가 지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하 지방지 근무기구) 은 본 행정구역 내 지방지 업무를 주관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지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한다.
(2) 지방지 작업 계획과 편찬 계획을 세우고 지방지 작업 제도와 업무 규범을 제정한다.
(3) 지방지 업무를 조직, 지도, 감독 및 검사한다.
(4) 지방지와 지방종합연감을 편찬, 심사, 검수, 출판하여 전문지, 전문연감 및 관련 지방문헌 편찬을 지도한다.
(5) 지방지 연보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 지방문헌 자료를 수집, 정리 및 보존한다.
(6) 정보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사랑망을 부단히 보완하며, 지역 문헌 자원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사회 독서와 지역 기록의 활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오래된 지역 기록 및 기타 고대 도서를 조직하고 교정하고 교정한다.
(8) 지방지 자원 개발 및 활용, 지리 연구 및 지방지 학술 연구 수행, 대외문화 교류 수행
(9) 지방 사관을 양성하다. 제 6 조 시, 구 (시) 인민정부는 지방지 근무기구와 지방지 편찬 단위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통보해야 한다. 제 7 조 시와 구 (시) 인민정부는 지방지 업무에서 뛰어난 성적과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줄 수 있다. 제 2 장 지방지 편찬 제 8 조 지방지 사무실은 상급 지방지 편찬 작업의 총체적 계획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 지방지 편찬 계획을 세우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하여 상급 지방지 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
시, 구 (시) 행정구역 이름을 딴 지방지서와 지방종합연감은 시, 구 (시) 지방지 근무기구가 지방지 편찬기획조직에 따라 편찬한다. 제 9 조 지방지는 20 년 정도에 한 번씩 편찬하여 개정해야 한다. 만약 중대한 분업 조정을 만난다면, 제때에 현실에서 편성해야 한다. 지방종합연감은 매년 한 번씩 편찬하고 출판한다. 전문지, 전문연감 및 관련 지방문헌은 관련 기관에서 제때에 편찬해야 한다. 제 10 조 본 시 각급 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 중앙과 성 주청도 기관 (이하 편찬 단위) 은 시, 구 (시) 인민정부 지방지 업무계획과 임무에 따라 본 기관의 지방지 편찬 기관과 인원을 명확히 하고 지방지 편찬에 참여하며 지방지 근무기구의 업무지도, 감독 및 제 11 조 지방지 종사자는 전문직과 아르바이트의 결합을 실시해야 한다. 전임 직원은 반드시 전문직 훈련을 거쳐 상응하는 전문지식과 학술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각 방면의 전문가와 학자, 현지 상황에 익숙한 사람, 편찬 수준이 높은 사람, 자원봉사자들이 지방지 편찬에 참여해야 하며, 과학연구기관, 고등대학 및 기타 사회단체들이 지원해야 한다.
지방사관은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고 관련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편찬자에게 지방지에서 가짜 장부를 만들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지방지는 실사구시, 실용성, 독특한 문화적 가치와 지속적인 이용가치를 지녀야 한다. 지방지의 편찬, 출판, 발행은 국가 관련 법규와 국가 및 성 지방지 근무기구가 제정한 품질 기준과 편찬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지방지 편찬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며,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군사 내용과 관련된 것은 중앙군사위원회의 군사지 편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