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고서 복원 - Xi 장례식 관리 시행 방법 (202 1 개정)

Xi 장례식 관리 시행 방법 (202 1 개정)

첫 번째는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과 산시 성 인민정부의 장의사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민정 행정부는 시 장례 관리의 행정 주관부이며, 시 장의사 관리처는 이 방법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조직 실시를 담당하고 있다. 공안, 위생, 도시 관리, 교통, 자원 계획, 시장 감독, 생태 환경 등의 부서는 민정 부서와 협력하여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3 조 현 행정 구역 내에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건설하여 현 민정 행정 주관부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구 행정 구역 내에 장례식장, 화장장을 건설하여 민정 행정 주관부에서 방안을 제출하여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하다.

현 행정 구역 내에 장의사 휴게소와 유골당을 건설하여 현 민정 행정부의 비준을 받다. 지구 행정 구역 내에 장례 휴게소와 유골당을 건설하여 민정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다. 제 4 조 본 시 비림구, 신도시, 연호구, 바교구, 안탑구, 미양구, 염량구, 임통구, 장안구, 고릉구, 방광진, 산읍구 초당진은 화장구이다.

램 틴 카운티, Zhou-Zhi 카운티의 화장 지역은 카운티 인민 정부에 의해 카운티 특정 상황에 따라 지정 됩니다.

화장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지역은 토장구이다. 그러나 토장구 내의 국가 간부와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 직공이 사망한 후에는 가까이 화장해야 한다. 제 5 조 화장 구역의 시민들은 사망 후 일률적으로 화장을 실시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토장을 빌릴 수 없고, 토장도 편리할 수 없다. 화장지 안의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6 조 토장구는 장의사 개혁을 적극 진행해야 하고, 촌민위원회는 황무지를 이용해 집단 묘지를 세워야 한다. 함부로 묻는 것을 엄금하다. 부계 가문에 의한 가족 무덤 건립을 엄금하다. 공동묘지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매장을 남기지 않고 매장하는 방식을 실시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묘지, 묘지, 묘지, 묘지, 묘지, 묘지)

토장지역 농민들이 사망한 후 화장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본 방법이 시행된 날부터 토장지역 농민들의 사망은 화장, 운송료, 장례비, 화장비 30% 감면을 실시한다.

농촌에서 자금을 모아 유골당을 지을 것을 제창하다. 제 7 조는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한다. 소수민족은 자신의 풍습에 따라 장례를 처리할 수 있으며, 매장은 공동묘지나 관련 부서가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자발적인 화장은 해당 기관이나 현지 인민정부가 지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외국인의 장례 업무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지에서의 화장이 필요한 사람은 장의사 행정관리부에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토장을 요구하는 사람은 외사 교무부에서 신분증을 발급하고, 읍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묘지에 배정하고, 토지보상비를 합리적으로 받는다. 제 9 조 화장하기 전에 장례 서비스 부서는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사망은 공안부에서 발급한다. 거주지 (마을) 민이 집에서 사망한 것은 현지 지역 병원이나 읍 보건원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10 조 환경위생을 보장하고 병균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이 사망한 후 시신은 48 시간 이내 (여름 24 시간) 장의사 서비스 단위에서 장례식장으로 운반해야 하며 급성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은 처리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상속은 폐쇄되어 신속하게 화장해야 한다. 따라서 보존해야 할 시신은 반드시 냉장설비가 있는 장례식장에 보관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존 기간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난 시신은 장례식장에서 화장할 수 있다. 제 11 조 화장 구역 내에서는 장례식장 밖의 정원, 도로, 병원, 주택단지 등 공공장소에서 초막을 짓고 제물과 잡동사니를 불태우고 장례 행사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장의사 활동 중에 폭죽을 터뜨리거나 종이돈을 던지는 것을 금지하고, 장의사 행사에서 봉건미신과 시용,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화장지에서 불법 토장을 위해 차량과 기타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없다. 병원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비장례 차량에 무단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철도, 도로, 제방, 명승고적, 문화재보호구, 명승지, 저수지 주변100m 범위 내에서 시신을 매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들 지역의 기존 무덤은 혁명 열사, 유명인, 화교 선대, 역사, 예술, 과학 연구의 가치를 지닌 무덤을 제외하고는 기한 내에 이전하거나 묻어야 한다. 제 14 조는 봉건 미신장의사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화장구에서 관 등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5 조 경영성 유골공동묘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비준 없이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공동묘지, 공익성 묘지에 유골을 안장하는 1 인묘나 2 인묘의 점유 면적은 65438 0m2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시신을 안장하는 1 인묘 면적은 4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2 인묘는 6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동묘지묘혈과 유골보관석 적용 기한은 20 년이다. 만기 후 유보해야 할 것은 사용 연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7 조 화장해야 할 시신을 묻거나 공동묘지, 농촌 공익성 묘지 이외의 곳에 시신을 묻거나 무덤을 짓는 사람은 민정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