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준:
민법통칙 제 79 조는 "소유자가 알 수 없는 매장물, 숨겨진 물건은 국가 소유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접수단위는 상납한 단위나 개인에게 칭찬이나 물질적 장려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