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가넷 - 고서 복원 - 구이 저우 성, 우수한 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촉진하는 규정
구이 저우 성, 우수한 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촉진하는 규정
문화재, 무형문화유산, 전통마을, 한약의 보호는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우수한 민족 문화" 는 국가 연대와 시대의 진보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및 사회적 가치를 지닌 모든 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의미합니다. 주로 언어, 서사와 고전, 전통민가, 민속축제, 전통기예, 시예술, 음악춤, 민족의학, 민족의상, 농경, 음식 등 우수한 민족문화를 포함한다. 제 4 조 우수한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면 중화문화의 입장을 견지하고 중화문화 유전자를 계승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각 민족의 단결분투, 각 민족의 번영 발전을 견지하고, 평등단결과 상호부조화의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공고히 하고, 각 민족의 광범위한 교류교류를 촉진하고, 견고한 중화민족 단결의식을 주조해야 한다. 제 5 조 우수 민족 문화 전승 발전은 우수성 숭상, 낙후 포기, 살아 있는 전승, 두드러진 특색, 과학 이용, 생활 통합, 정부 주도, 사회 참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우수한 민족 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하다. 제 6 조 성 인민 정부는 우수한 민족 문화 전승 발전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전성 우수 민족 문화 전승 발전 작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조율하며, 정기적으로 중요한 정책과 중점 임무를 연구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 민족 업무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우수한 민족 문화 전승 발전 조정 메커니즘의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다. 시, 주, 현 인민 정부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세울 수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우수한 민족문화의 전승 발전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정책 지원, 프로젝트 배정, 자금 투입,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민족문화전승 발전의 조화와 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우수한 민족문화전승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족업무 주관부는 우수한 민족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 관광,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행정구역 내 우수한 민족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책임지고, 마을 민위원회를 지도하여 관련 구체적 업무를 잘 수행하였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규정에 따라 우수한 민족문화전승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우수 민족 문화 전승 발전 계획은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변경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원래의 편성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우수한 민족문화 전승 발전 사업 보고를 정기적으로 듣고 필요에 따라 관련 조사 연구와 독촉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우수한 민족문화의 선전 방식을 혁신하고, 보급,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민족문화의 지명도와 명성을 높이고, 우수한 민족문화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단위와 개인은 우수 민족 문화 자원을 파괴하거나 훼손하고 우수 민족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념, 불만 및 신고할 권리가 있다.
우수한 민족 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보호 및 전승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족업무 주관부는 문화 관광 주택 도심 건설 등 주관부서와 함께 우수한 민족문화자원의 통계조사 등록, 구조 발굴, 보호 정리, 평가 인정 작업을 강화하고 우수한 민족문화자원 서류와 보호명부를 세우고, 보호 범위와 통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분류 등급 보호 관리를 잘해야 한다.
우수한 민족 문화 자원 분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 정부 민족 업무 주관부서가 문화 관광 주택 도심 건설 등의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3 조 민족의 우수한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집중되고, 온전하며, 높은 역사, 문화, 사회적 가치, 선명한 지방과 민족적 특색을 가지고 있어 법에 따라 문화생태보호구역을 건립할 수 있다.
우수한 민족문화자원이 있는 현급 인민정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전통마을, 소수민족촌채, 특색민가, 민족건축, 역사유적, 특정 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박물관, 전시관, 문화관 등 공공문화 서비스 기관은 우수한 민족문화자원의 수집, 정리, 보존, 전시, 전시 작업을 잘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우수한 민족문화지식의 교육훈련, 홍보 보급 등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회 역량이 법에 따라 민족문화박물관, 전시관, 민속박물관을 건설하도록 장려하다.